김천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설치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농림부 자유 무역 협정(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업, 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농가 133개소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이바지했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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