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태안해경 직원들이 항포구 어선 계류상태 점검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문현상에 따라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른 대조기 기간에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60건으로 그 중 41건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으며, 갯바위낚시 22건, 갯벌체험 19건, 항내추락 6건, 물놀이 5건, 기타 3건, 수중레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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