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및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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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및 검사 지원

  • 승인 2024-01-11 11:09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결핵병 채혈 및 검사 지원 (1)
(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에 고시된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거래 또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받아야 하며,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농가에서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동 2~4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가축 방역팀으로 신청하면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결핵병은 수개월에 걸친 만성적인 쇠약, 유량 감소가 특징이다.



두 전염병 모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6년 1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전년도에 한 농가에서 16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 축을 신속히 찾아내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 한 소에 대해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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