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 12월 자동차 운행 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 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는 각각 4.5%, 3.7%, 2.5%, 1.2%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일,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 대상 1만 6848대 중 24.9%인 4211대가 연납신청을 통해 6782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