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영선 예비후보] |
이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전세사기대책TF단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지원과 보상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등원 시 관련 법안 도입과 제도 보완에 나서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주택임차권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제소전화해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교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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