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 제공 |
대전국세청과 공동 개최한 교육에는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월 20만 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올해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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