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업장으로 확대... 경제계 "법 시행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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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업장으로 확대... 경제계 "법 시행 유예" 촉구

경제 6개 단체 공동성명 "83만 소규모 사업장 외면한 처사"
'2년 유예 개정안' 계류로 국회 본회의 상정안된채 통과 불발
산업현장 어려움으로 지역에선 '3년가량 유예 필요' 목소리도

  • 승인 2024-01-10 17:25
  • 신문게재 2024-01-11 7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경제단체가 27일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여야 간 의견 차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27일까지로 2년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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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경제계에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계의 주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는 영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도묵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애매 모호한 점이 많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 경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지역 내에서는 3년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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