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제도 외에도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 10%의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 혹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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