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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세대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세대에 이른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모두 747세대로, 서구 388세대, 중구 178세대, 대덕구 73세대, 유성구 61세대, 동구 47세대 등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전 전체가 436세대였다. 서구 278세대, 대덕구 73세대, 유성구 61세대, 동구 18세대, 중구 6세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여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별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 규모를 전체로 확대(현재 50%)하고, 입주 4년 후에만 가능한 양도 시기도 '입주 즉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5조 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또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3조 원→6조 원)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조 원→4조 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 확대(3000억원→4000억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속도전이고 시간과 싸움인 재개발과 재건축 예정 지역엔 호재로 보이며, 미분양 지역 중 위치가 좋은 지역에 따라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심리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위치가 좋지 못한 지역에선 이 정책에 대해 반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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