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장. |
충남도는 10일 주민조례안법에 따라 2024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연대 서명인 수를 각각 발표했다.
청구권자 총수는 182만 6339명 중 내국인은 182만 284명이며, 외국인은 6055명이다.
청구권자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내국인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충남도 주민등록한 18세 이상 주민이며,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충남도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한이 가능한 연대 서명인 수도 전체 총수 150분의 1인 1만 2176명으로 자동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도내 청구권자 총수는 180만 2291명, 서명인 수는 1만 2073명으로 각각 4048명, 106명이 늘었다.
앞서 충남도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연대 서명인 수를 충족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을 제출해 해당 조례안이 폐지되기도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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