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결혼축하금홍보 포스터<제공=거창군> |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다.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21년 139건 → '23년 154건)해 도내 군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전국 63% 대비 유자녀 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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