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10일 교육청에 따르면 채용된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돼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개 권역은 목포·신안·무안, 여수 ·고흥, 순천·보성·곡성, 나주·영광·장성·담양, 광양·구례, 해남·강진·진도·완도, 영암·화순·장흥·함평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학교 로스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채용 관련 정보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이들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