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용역에서 목욕탕,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타 지자체 현황, 시민들과 해당 업종 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정 사용료를 도출했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용역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며, 인상된 수익금은 해당 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해선 체육진흥과장은 "수년간 고정된 사용료로 인해 인근 체육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체육시설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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