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시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며,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각각 3.7%, 2.5%, 1.2%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번 연납 제도는 양 구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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