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됐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존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원활한 건강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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