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해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이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과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대소변 흡수용품과 위생용품 구입비의 50%로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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