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해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지원은 예년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최대 300만원까지(연장 1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1회 1~2인 기준 최대 월 29만 9100원(연장 2회)의 임시 주거를 제공한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0월에서 3월까지(최대 3회)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이하, 4인 1172만 9000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과 적십자 긴급복지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840-8131)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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