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제공=의성군) |
10일 군에 따르면 사증 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 신청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비자 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 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 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며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 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된다.
군은 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2019. 4.), 필리핀(2022. 10.)과 MOU를 맺고,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하여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수요 농가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 인원을 전년 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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