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협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타 부서 사무실에 침입해 적용된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도 방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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