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청에 이관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난 대응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대한 확실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량 내 결빙과 안개로 인한 사고 책임까지 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우리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대설특보 발효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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