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종합청사에 조정실을 1층으로 집중하고 여유공간에 법정 증설 및 회생법원 신설을 준비한다. 사진은 대전법원 청사. |
9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성구 원신흥동에 등기국을 개청해 등기과가 옮겨간 이후 법원청사 사무공간 재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먼저, 법원청사 2~4층 이곳저곳에 분산돼 운영되던 민사 조정실을 1층 옛 등기과 사무공간에 집중시켜 2월 중순께 개장한다. 민사조정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해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 조정이 강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법원 청사 1층에 조정실(30㎡) 16개를 마련해 최근 증가 추세인 조정 사건을 원만하게 수용할 예정이다. 또 청사 3층에 2개의 조정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조정전담변호사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조정센터에 마련한다.
조정사건에 출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본인의 사건 순서를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편의시설도 갖춘다. 좁은 조정실에서 시간에 쫓겨 충분한 협의에 이르기 전에 마치거나 다음 조정기일을 정해서 재출석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원 정문에서 법정으로 향할 때 사용되던 1층 복도는 법관 전용통로가 돼 통제되고, 반대 방향의 경매법정 복도가 새롭게 개방돼 중심 통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정실을 1층으로 옮겨서 마련된 2~4층 빈 사무실은 지금도 부족한 법정을 추가 확보하거나 전국법원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법원 설치 시 사용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대전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고법 관계자는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원인들이 방문증을 받지 않더라도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정센터를 1층으로 이전하고, 여유 공간은 법정 증설과 회생법원 설치 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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