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중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 복수응답) /중기중앙회 제공 |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6~12월 18일 중소제조업체 730곳을 대상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복수응답)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란 자율성과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어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 순이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 중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 67.3%, '폐기물·자원순환' 46%, '폐수' 30% 등 순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환경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면서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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