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4법 중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3월 말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수많은 교사들은 폭염 속에서도 거리를 메우며 무너진 교권 실태를 고발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교사를 고발하는 학부모의 자녀가 인격체로 성장할리도 만무하다. 갈 길이 멀지만 교단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교육의 정상화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 올해가 교육주체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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