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읍 전경<제공=산청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연중 추진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비용 등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이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 원, 개인 창업 시 2000만 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 원까지다.
단 위탁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개인 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중복 융자는 불가하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자는 연이율 1%다.
융자신청 시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산청지역자활센터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기금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위탁금융기관으로 통보해 최종 요건 검토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12월 말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융자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에 관한 조문을 폐지한 바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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