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이 9일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제공] |
김 교육감은 9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은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기에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보호할 수 있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돼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법원 제소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이 가결돼 폐지가 확정됐지만, 대전지법이 오는 18일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교육청은 지난 3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다만, 충남도의회 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폐지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재의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올해 적정규모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현재 충남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초등학교 입학예정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예비소집 결과 입학예정자가 없는 학교는 1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지역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해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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