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에 따르면 기존 읍·면 당직 근무는 주중 정규 근무시간 이후 오후 7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주말·공휴일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직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됐다.
읍·면 당직 근무는 과거 청사 건물이 화재 등 방호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 업무처리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으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당직 근무로 인한 직원 업무 피로도 증가로 대민행정서비스 저하 문제, 당직 대체 휴무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 그간 읍면 당직근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읍·면 직원들과 공무원노조 의견을 반영해 평일 대기근무와 주말·공휴일 일직 근무를 폐지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후 재택근무로 일원화하는 당직 근무제도 시범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2월 중에 시범 운영하는 읍면 당직근무는 평일에는 읍·면 당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긴급상황과 민원 등을 처리하고, 주말·공휴일 당직근무 경우 군청 당직실로 착신 전환해 긴급상황과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2월 한 달간 재택근무 시범운영 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3월부터 11개 읍면에 전면 개편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근무여건 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읍면 당직 근무제도를 과감히 개편, 재택근무로 운영하기 위해 긴급상황에 대비한 당직매뉴얼 재정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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