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39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24동, 행랑채 65동 등 전체 128동이며,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정비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 빈집은 3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행랑채는 일반 행랑채 12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는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고 군 담당 부서는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2024년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별 방치된 빈집 및 행랑채를 적극 발굴 및 철거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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