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물류창고시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검토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의 입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진천군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증가하고 교통·환경·화재 등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아직 우리 군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없지만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구축해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 지침을 보면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돼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하며 기타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침 마련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교통체증,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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