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늘린다… 지원 예산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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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늘린다… 지원 예산도 증액

  • 승인 2024-01-09 17:31
  • 신문게재 2024-01-10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시 전경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을 늘린다. 또, 중독자 치료 보호비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하기로 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둔산동 '마인드 병원'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2009년부터 대전 마약 치료 보호기관은 대흥동 '참다남 병원' 1곳에 그쳤으나 최근 마략범죄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치료보호기반을 높이기 위해 마인드병원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을 늘린다. 2024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은 4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으로 늘려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1000만 원 예산보다 4배 증액된 셈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지역에서 치료 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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