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진. |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한다.
또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 및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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