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기준이 적용된다.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변경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해(현행 50% 산정)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했다.
그밖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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