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주거 취약가구의 임차료 지원에 23억 원,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등 수선유지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태안지역 대상 가구는 1800여 가구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나 주택 노후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올해 48%(4인 가구 기준 275만 358원)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지난해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올해 17만 8천~64만 6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했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2018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필요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태안군 조성을 위해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