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8일 시에 따르면 이차보전 사업은 시가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여수시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여수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 등록된(미등록 제조업체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 함) 제조업체, 제조 관련 서비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 보전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과 같은 우대지원 대상에 2.5%p를, 그 외 기업에는 2%p를 적용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등이 우대지원 대상에 신규 추가됐다. 또한 전년도까지 타 기관에서 동일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액 증가율 50%이상 또는 수출액 증가율 20%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여수시는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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