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가운데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4건(337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 행정계도 6건(중복 2) 등 총 25건(38명)을 처분했다.
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연·허위신고(계약일 및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자금출처 불분명 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조사 후 과징금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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