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1월 12일부터 각 정당은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한다. 다만,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1개의 현수막을 추가·설치할 수 있다.
최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 개수가 제한될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는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또,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신속하게 자진 철거토록 했다.
앞서 2022년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제한 없이 설치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 시야 확보가 제한되거나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유성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민원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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