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인력·체류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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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근로자 인력·체류기간 확대해야

  • 승인 2024-01-08 17:25
  • 신문게재 2024-01-09 19면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와도 최소 3만5000명이 모자란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 결과다. 합법 취업이 아닌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현장에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데도 늘 부족하다. 수적 증가와 함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제고까지 생각할 때다.

중기중앙회도 8일 지적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 첫째 전제가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인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끊겨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맡을 전문기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계속 부족하다면 고용 허용 인원의 법적인 한도부터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만 고려해도 외국 인력 도입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에도 눈을 돌려봐야 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 목소리 또한 높다. 상당수 고용주들은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까지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동일 경력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전문성을 지닌 외국 인력은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경력 관리의 한 방편이다.

장기 근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로 장기고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최소 20만명은 더 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최장 9년 8개월 규정은 추가 연장해야 좋다. 산업현장에서는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원한다. 인력 수급과 체류기간 확대 등에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고용주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긴 안목으로 대비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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