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아버지 B(76)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출혈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이 압류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충북 괴산으로 달아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구조돼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친조카로부터 살해당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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