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달라진 생활 정책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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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달라진 생활 정책 이모저모

  • 승인 2024-01-08 16:0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는 올해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은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경제·재정·산업 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고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재정·산업 분야에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침체 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게다가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덧붙여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하고, 착공 전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과 모든 현장에 공사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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