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10남매 다둥이 가정 방문 자료화면<제공=의령군> |
군은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의회 임시회를 거쳐 2월부터 이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인구 증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셋째 출산장려금을 13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셋째 이상 영유아에게는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