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
시는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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