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사례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추가 건축물 증설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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