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시에 따르면 매년 겨울마다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확인될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농가에 산란 중추를 모두 살처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2020~2021년 6건 33농가 202만6000마리, 2021~2022년 5건 21농가 156만5000마리, 2022~2023년 2농가 1만7000마리 등 살처분했다.
이번 역시 성환읍 소재 산란계 농가에 2개동 23만900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10km 이내 중 관내 153만여마리의 보호를 위해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 분뇨·알배달차량, 사람 등의 이동으로 사방팔방 전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 시는 계사 내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시는 2월 말까지 성환읍 소재의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농가 일대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풍세면 풍세천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풍세면 풍세천은 AI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철새의 도래지로, 매년 곤욕을 치르고 있기에 어느 곳보다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환읍 소재 농가 근처에는 하천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 농가에 적극적인 소독과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며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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