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사천시> |
시는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3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50만 원(보조70%, 자부담30%)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도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업인이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등록한 농업인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대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도 쉽게 사용가능한 편의장비 보급이 작업능률향상 및 농작업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편의장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