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장이 지난 4일 제303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첫날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지난 5일에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로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공공청사 부지(사유지) 공유재산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규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이경신 의원, 조규철 의원, 조민규 의원, 차남준 의원, 이선덕 의원 등 군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하여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준수 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혐오 언행 또는 막말땐 페널티 방안 등 힘입어 고창군의회도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군의원 행동강령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써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재산 이익 금지, 직무 영리행위 금지 등이 언급돼 있다.
이들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타인에게 취득 알선, 강연 사례금, 이해관계 참여, 장기간 해외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한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 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편안한 오늘과 고창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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