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기 세무조사 5억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2억2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조사 1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와 부동산 시장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임을 고려했을 때, 시민을 위한 재정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천안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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