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 22명이 밀입국 시도 때 사용된 중국선박과 후미의 엔진.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보령시 인근 해안으로 다가와 바다에 뛰어들어 해안으로 수영해 상륙하는 방식으로 밀입국했다. 32사단 7해안 감시기동대대가 해안 감시 중 밀입국을 발견해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1명도 경찰에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밀입국 중국인에 대한 조사에서 22명 모두 한국에 전에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며, 13명은 앞서 한국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적발돼 강제출국돼 정상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밀입국 전문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밀입국 선박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현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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