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법 처리 눈앞… 대전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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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법 처리 눈앞… 대전시 촉각

여야 협의 9일 본회의 통과 합의... 우주항공청 설립 탄력
대전시, 연구 기능 중심한 클러스터 구축 노력해야

  • 승인 2024-01-08 10:23
  • 신문게재 2024-01-0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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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연합뉴스DB
여야가 9일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회기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면 개청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본격적인 국제 우주산업 경쟁에 나서게 된다. 우주항공 연구기능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있는 대전시에, 생산기능은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시)과 한국형 발사체(KSLV) 엔진·추진기관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시)가 위치한 경남에 몰려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은 대전시에 불리한 법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둘지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천'행이 유력해 보인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경남과 사천이 전방위적으로 공세에 나선 이유다. 이럴 경우 자칫 '우주산업' 자체가 경남으로 쏠릴 수 있다.

대전시는 갈등과 마찰보다는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믿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구축을 위한 실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연구기능 축소를 우려해 대전시 정·관계가 적극 나서 이번 특별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인 대전의 역할축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주항공산업은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항우연 등 연구기관 14개, 우주분야 인재 양성 4개 대학, 관련 기업 등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될 경우 연구 기능이 대전에 있다고 해도 축이 경남·사천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추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대전에 연구 기능과 우수 인재들이 몰려 있는 만큼 관련 이를 활용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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