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특교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는 군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특교세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에 따른 복구사업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재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배분을 효율화하고 정부예산,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능력을 발휘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교세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수시로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9억 원)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8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4억 원)과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과 ▲공산정소하천 정비사업(8억 원)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사업(7억 원) ▲청용교 내진보강사업(4억 원) ▲음성읍 삼생교 재가설사업(9억 원) 등 재난안전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 리빌딩 시범사업(5억 원)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3억 원)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1억 원) ▲신속집행 인센티브(1억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1억 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6000만 원) 등 각종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2억 3000만 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조 군수는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좀 더 충족시키고 군비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군민 행복을 도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