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올해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또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금가면·동량면·엄정면·소태면·대소원면·목행동·칠금금릉동·달천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되며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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