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주에 1회 실시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정기 검사 결과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으로써, 해당 농가 산란계 23만9000마리 전체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상황실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방역지역 10km 내 사육 농가 현황을 파악해 방역대를 설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방역대 및 역학 대상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 초동역학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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